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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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5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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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이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정일문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중장기 운용 수익을 제고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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