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 등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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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 등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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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노동개혁'의 핵심 양대 지침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공식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지침들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약속했었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양대 지침에 대해 도입 과정에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을 지속 야기한 데 따라 결국 폐기 결정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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