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프랜차이즈協, 모범규준안 놓고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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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프랜차이즈協, 모범규준안 놓고 '온도 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5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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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차간담회 개최, 가맹본부 입장 청취 ·혁신위 중간보고…입장 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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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뿌리 깊은 '가맹본부 갑질 근절' 혁신안을 놓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가 7월 27일 주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정책간담회'에서는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피해사례 등을 전달했다. 이어 이달 22일 열린 2차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가맹본부 입장을 피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차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가맹본부 대표자(2명)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가맹본사 입장 전달,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자정안 경과보고, 특위에 접수된 가맹거래 개선 제안 전달, 공정위 입장 발표, 질의 응답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다만 정부와 협회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는 게 한 참석자 지적이다.

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가맹점주의 입장을 더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 34개가 계류 중이다. 이날 가맹본부 측과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가맹본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는 "국내 가맹사업법은 이미 많은 규제를 담고 있다"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가맹점사업자의 교섭권 강화 등 일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영점 1+1 제도 의무화, 신규 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 발표 중인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
▲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는 가맹점주 모집 방식, 자영업 환경의 변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 법안 상당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보도, 가맹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포퓰리즘적 정책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진정한 혁신안을 꼭 마련해 달라"고 협회 측에 주문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7월 28일 김상조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안을 마련키로 약속했으며, 김 위원장은 10월까지 가맹사업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프랜차이즈協·가맹본부 "국회 계류 법안 편향적"

이를 위해 협회는 외부위원 7명을 영입해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달 10일 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혁신위원회는 8월 1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갖고 현재까지 5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프랜차이즈 인증변호사를 국내로 초청해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 가맹사업법의 현주소와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법제를 비교검토 했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현재 혁신위와 협의를 통해 모범규준안을 10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의 경과보고와 가맹본부 측 입장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법안 숙고해 발의"…포퓰리즘 지적에 '불편'

갑질근절 특위 위원장인 지상욱 의원은 "협회와 점주가 이해하면서 상생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숙고해 법안 발의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한다면 이 자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부적절한 이유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잘못됐고 포퓰리즘이고 언론이 편향됐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 주 최영홍 혁신위원장을 만났는데, 혁신위의 태도를 봤을 때 상생협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계약법, 상법, 노동관계법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을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은 어쩔 수 없이 공백으로 남은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의 내용 일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이 같은 고민을 언론의 과잉보도, 포퓰리즘이라고 전제하면 합의할 수 없다. 열린 자세로 본부가 먼저 점주들과 얘기하고, 우리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중점이 어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법안 전체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일부 법안에 국한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40년 역사에서 최근처럼 단기간에 법이 많이 바뀐진 적이 없다. 34개 법안이 중복적이고, 일부에 관해 프랜차이즈 고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김 위원장이 최 위원장과 만남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 교수는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협회는 혁신위에 적폐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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