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씩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과도한 액수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의 위법성 여부 검토를 벌인 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냈다.
이에 해당 재건축 사업 인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에서 조합 측에 이사비 명목을 삭제하든지 금액을 조정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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