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추석자금 16조 풀어…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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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추석자금 16조 풀어…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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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책금융기관이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는 1인당 1000만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과 결제자금 2조원을,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유동성을 우선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이 같은 신규자금 4조2000억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000억원, 만기 연장 3조30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또 고용창출 특례, 수출중소기업 특례, 창업기업 우대 등 특례∙우대보증을 활용해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비율과 한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해 미소금융으로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한다. 

영세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4.5% 이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준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로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가 열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연금∙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연휴 중 대출이 만기되면 연휴 시작 전인 9월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해도 된다. 만기를 지나면 연휴가 끝난 10월10일 연체이자 없이 상환 가능하다.

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금융회사가 이를 가급적 9월29일에 우선 지급한다.

연휴 중 예∙적금 만기가 오면 약정 이율로 자동 10월10일까지 연장된다. 상품에 따라 9월29일 조기 인출도 가능하다.

연휴 중 돌아오는 카드∙통신 이용료와 보험료의 결제일은 10월10일로 미뤄진다. 원하는 경우 9월29일 미리 결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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