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 기한도 내달 1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 연장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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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 기한도 내달 1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 연장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