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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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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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공범인 재수생 B양은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이다. 이에 따라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바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양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소년법 등을 적용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이 사건 주범 A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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