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분식회계로 비자금 조성 의혹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하 전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KAI는 2013∼2014년 임직원 선물 용도로 52억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7억원 어치의 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임원들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품권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경영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가 대표이사를 맡은 2013년 이후 KAI가 5000억원대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KAI는 전 공군참모총장, 사천시 고위 공직자, 방송사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검찰은 이 같은 채용비리에 하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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