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사비는 위법 소지'...재건축 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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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사비는 위법 소지'...재건축 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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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도 최장 3년 전매제한
▲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한창인 반포주공1단지
▲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한창인 반포주공1단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제시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은 최장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로 3000만원 넘게 차익을 남기면 그 차익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대책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2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 국토부 "강남 재건축 7000만원 이사비 위법"

국토교통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했다. 도정법 11조 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을 통해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안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제도도 개정한다.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합동 점검도 벌인다.

◆ 분양권 불법 전매하면 차익의 3배까지 벌금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현재는 불법 전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 부과는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의 모든 주택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000만원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벌금액을 기존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징역형 형량은 차익 액수와 관계 없이 3년 이하로 같다.

◆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간 전매 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1월10일 시행을 앞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 동안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현재 민간택지의 6개월 이상 전매 제한 조치는 수도권에서만 가능하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의 민간택지에서 오는 11월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 서울 아파트값 2주연속 상승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이는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 상승 전환하고는 이번 주까지 2주 연속으로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이 허용되면서 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동구는 7주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6%로, 서초구는 -0.01%에서 -0.02%로 낙폭이 커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0.03% 내리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산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면서 0.01% 하락하면서 2014년 5월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처음 하락했다. 최근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최장 3년까지 금지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01%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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