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차명주식투자까지...금감원 치부, 만천하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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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차명주식투자까지...금감원 치부, 만천하에 드러나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1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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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금융감독원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채용 비리는 물론 직원의 차명 주식투자, 방만한 운영 등 곳곳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 신입직원 공채와 전문직원 채용 등에서 채용부정이 발생한 사실이 포착됐다. 지난 2015년 9~12월 진행된 5급 신입직원 공채에선 점수가 부족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합격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해 3월 실시한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인성검사에 부적격 등급을 받은 지원자를 전직 금감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선 최근 현직 부원장이 변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 임직원의 상당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기업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금감원 임직원 161명 중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138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상품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중 36%에 이르는 50명이 자본시장법 제63조 등 금융상품 보유·매매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자신의 장모 명의 계좌를 개설해 735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횟수는 7244회에 달했다.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운영도 문제가 됐다. 지난 1999년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금감원을 설립할 당시 1263명이었던 금감원 정원은 최근 1970명까지 늘었다. 또한 정원과 별도로 민원처리 전문인력, 전문사무원 등 255명을 추가로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는 금감원이 불필요하게 국외사무소를 8개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간 출신의 최흥식 원장이 취임한 뒤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먼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채용 전 과정을 개편한다. 조직과 인력 운용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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