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정위 약관 위반 29곳 업체 시정 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선불카드 등에 대한 잔액환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용 비율을 설정한 곳들이 있었다"며 "29곳의 업체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표준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선불카드 등을 구입하면 7일 안에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40곳 중 29곳이 선불카드 구입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환불 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만 환불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약관을 시정해 공정위 표준약관에 명시된 대로 환불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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