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 세대당 2건 제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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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보증 세대당 2건 제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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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해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하기로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행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는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부채상환비율(DTI)과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혁신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나 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자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채권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이 담긴 '장기연체자 재기지원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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