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위해우려 생활제품 3사-4개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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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위해우려 생활제품 3사-4개 수거 명령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1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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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 2종, 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각 1종 등…온인몰은 철수 완료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정부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가운데 3사, 4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 우려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조사한 위해 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15일 내놨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의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15종을 분석했다.

환경부는 1월에도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근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경피독성 89종,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분무형 방향제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수준을 초과했다.

▲ 환경부가 에코트리즈 2종, 헤펠레코리아와 쌍용씨앤비 각 1종 등 위해우려 생활제품 수거를 명령했다.
▲ 환경부가 에코트리즈 2종, 헤펠레코리아와 쌍용씨앤비 각 1종 등 위해우려 생활제품 수거를 명령했다.
이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해 재출시한 제품으로, 이번에 다시 위해 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25%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 가능하다.

한편, 이들 3사는 해당 제품을 자사의 온라인 몰에서 모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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