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과징금 3억에 대표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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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과징금 3억에 대표 징계권고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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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3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책임자 징계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드이노베이션에 이같은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도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3월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관련자료 분석 등을 통해 웹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한 'SQL인젝션 공격'으로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해 4월26일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정보 178만625건, 이용자 기준(중복제거) 97만1877명이었다.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협박∙음란문자 4817건이 발송됐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자 징계권고' 제재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드이노베이션이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토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토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2O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며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과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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