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역대 최대 과태료 15억 5천만원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에게 고객 알선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15억5000만원을 물게 됐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하나금융투자에 해당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씨가 자신을 찾은 투자자 계좌를 몰아준 데 대해 일종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집합주문절차 처리,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다른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