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채권단을 속이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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