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보장
상태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경우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에 법정 상한이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 유형에 따라 기후특성과 도시이용특성을 종합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해취약성 분석에서 해당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으로 나오면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용도지역'(생산∙보전녹지 등)이 포함됐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주거∙공업∙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완화되는 건축물을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으로 조례에 의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경관지구를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생태계∙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