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발전기∙변전기 몰수조치 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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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발전기∙변전기 몰수조치 후 경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3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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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중국 점포. 연합뉴스 제공
▲ 롯데마트 중국 점포.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롯데마트의 발전기 등 기계장비가 '에너지 과다사용'을 이유로 몰수 당해 경매된다.

23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保)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해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발전기 23대와 변압기 4대의 에너지 사용이 과도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시 당국의 롯데마트 발전기와 변압기에 대한 회수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들 물품은 해체된 뒤 경매 처분되고 이 경매액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 물품의 경매 예상가는 400만위안(한화 6억8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징시 발개위 관계자는 "이 점검은 시 전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롯데 관계자는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이 지난해 4월 정기 검사를 받은 후 같은해 11월 노후 시설물 교체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교체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처리를 완료했으며 중국 법규상 정부에서 회수∙폐기하게 돼있어 7월과 8월에 기존 설비를 나눠 회수해갔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보복을 받고 있다. 3월 이후 중국 롯데마트 점포 112곳 중 87곳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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