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保)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해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발전기 23대와 변압기 4대의 에너지 사용이 과도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시 당국의 롯데마트 발전기와 변압기에 대한 회수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들 물품은 해체된 뒤 경매 처분되고 이 경매액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 물품의 경매 예상가는 400만위안(한화 6억8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징시 발개위 관계자는 "이 점검은 시 전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롯데 관계자는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이 지난해 4월 정기 검사를 받은 후 같은해 11월 노후 시설물 교체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교체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처리를 완료했으며 중국 법규상 정부에서 회수∙폐기하게 돼있어 7월과 8월에 기존 설비를 나눠 회수해갔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보복을 받고 있다. 3월 이후 중국 롯데마트 점포 112곳 중 87곳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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