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현 기자]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주까지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날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에서는 1세대에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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