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민사소송서 차남 조현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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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형제의 난…민사소송서 차남 조현문 패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3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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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제공
▲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형인 조현준 회장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니티에셋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회사로, 조현준 회장은 트리니티에셋 계열사 발행주식의 80%를 가진 대주주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 주식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또 다른 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듬해 6월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500원에 142만여주를 인수했다. '3년이 지난 이후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는 2013년 7월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주당 1만500원에 매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갤럭시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 매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대표가 배임한 게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이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고, 비상장 회사로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콩 투자사가 산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도 "해외 투자회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갤럭시아일렉은 현재까지 상장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정부가 2012년 LED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갤럭시아일렉이 내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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