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보석 인용…구속 넉 달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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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 회장 보석 인용…구속 넉 달 만에 석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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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넉달 만에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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