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혼다코리아 'CR-V' 녹·부식 관련 국토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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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혼다코리아 'CR-V' 녹·부식 관련 국토부 고발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1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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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건 피해 명단 제출...녹 특성 상 탑승자 건강 위협 우려
▲ 혼다 'CR-V'
▲ 혼다 'CR-V'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혼다코리아가 'CR-V' 등 자사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했음에도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 460건의 혼다 소비자 피해 명단을 제출하고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녹과 부식이 발생한 혼다코리아의 모델은 2017년식 'CR-V·ACCORD' 차량으로 해당차량은 올해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녹·부식이 발생한 차량이라고 YMCA는 설명했다.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녹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차량 내 공기에 녹성분이 퍼져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MCA는 해당 차량의 내부에는 녹·부식 위에 마킹이 되어 있어 방청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출고한 혼다코리아의 제작결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주행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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