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이 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부산)과 '행복담기 주식회사'(동의훈제란 2만1060개, 충북) 등 2곳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이들 업체의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와 별개로 부적합 농가 명단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판정 농장 9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 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시약 부족 등을 이유로 검사 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는 21일 오전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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