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대출빙자형 수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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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대출빙자형 수법 기승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0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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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유형은 증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2041건, 월평균 36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4만5921건, 월평균 3827건이었다. 지난해보다 월평균 피해 건수는 줄었다.

반면 피해 금액은 월평균 173억원으로, 작년(160억원)보다 늘었다.

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수법은 최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57.3%를 차지하던 '정부 사칭형'은 올해 상반기 28.7%로 비중이 작아졌다.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출 빙자형'의 비중이 이 기간 42.7%에서 71.3%로 커졌다.

사기범들은 서민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주로 사칭하고 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 수수료 정도만 뜯던 데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대담해졌다.

사기범에 속아 통장을 넘기고 나서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받는 수법까지 나타났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 금액은 2015년 424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471만원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981개(월평균 3497개) 적발됐다. 지난해 4만6623개(월평균 3885개)보다 줄었다.

신규 계좌 개설 심사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 은행과 상호금융의 대포통장이 각각 12.7%와 13.1%씩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는 7.1%, 우체국은 10.9%씩 대포통장 개설이 늘었다.

금융권 전반에서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도 생겼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이체 등에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한다.

인터넷뱅킹∙ATM 등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대출 목적으로(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느냐'고 묻고, 소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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