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사례는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 6건 적발됐다.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업자는 계란의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식약처 지도에 따라 계란 수집판매업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난각코드를 다루는 또 다른 집단인 농가를 점검했다는 기록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2010년 난각코드를 도입하면서 표시 의무를 기본적으로 수집판매업자에게 지우되 생산과 판매를 함께 하는 농장은 난각코드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도 농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8일 마무리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는 난각코드를 아예 찍지 않은 농장들이 여럿 나왔다.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고유숫자를 다른 지역으로 잘못 찍은 농장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농가가 무슨 이유로 규정을 어겼는지 파악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란이 엉터리로 출시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단은 표기를 수집판매업자가 일괄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향후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 작업장에서 난각코드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으로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