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값 올린 1+1행사, 불공정 행위 아냐"…대형마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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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값 올린 1+1행사, 불공정 행위 아냐"…대형마트 승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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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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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제품 1개의 가격을 종전보다 인상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1+1 행사가 할인행사로 인식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 식용유,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1개당 가격을 행사 직전보다 대폭 올려 적었다.

개당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5500원에 팔던 섬유유연제를 1만9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행사 직전 가격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했다.

롯데마트도 2015년 2∼4월 3차례 초콜릿, 변기 세정제 등 4개 상품을 1+1행사로 판매하면서 직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표시했다. 2600원에 팔던 쌈장을 1+1으로 5200원에 파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각각 이마트 36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렸고,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는 1+1행사를 사실상 50% 할인행사로 인식한다"며 "행사 이전보다 가격을 인상해 적은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전에 거래하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1+1이라고 표시한 뒤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1+1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은 할인이 없는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다"고 봤다.

법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의뢰로 작성된 한 조사업체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 상품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의 27.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1+1행사 광고를 하면서 종전 가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과 종전 가격을 사실보다 부풀려 적어 할인율을 과장한 부분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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