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상조업체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과태료 '철퇴'
상태바
26개 상조업체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과태료 '철퇴'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8일 15시 5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과태료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는 총 176개사다. 이들 중 23개사는 법정 기한인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3개사는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미소도움상조, 감동웨딩 등 23개사에 각 600만원, 에이스라이프 등 지연 제출한 3개사에는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