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노인 요금 징수? 합의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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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노인 요금 징수? 합의는 '평행선'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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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징수, 징수 반대, 900원 징수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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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지하철 신분당선의 노인 운임 징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열린 2차 간담회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신분당선(강남∼정자) 무임수송 유료화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와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 관계자와 노인단체 대표, 성남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네오트랜스는 지난달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운임 변경 신고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1차 간담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1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2차 간담회에서도 네오트랜스는 노인 운임 유료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노인단체 대표들은 타지역에서는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전문가로 참석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절충안으로 '9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 등 다른 도시철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자 철도인 신분당선에 특수하게 별도운임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신분당선 요금 체계를 보면 기본요금 1250원,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는 "상대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보고 추가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강남∼정자)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누적 적자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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