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美 자동차·철강, 韓 서비스교역 개선 요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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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美 자동차·철강, 韓 서비스교역 개선 요구 전망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8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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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TV 제공
▲ 연합뉴스 TV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을, 한국은 서비스교역 분야에서 개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80% 적자인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무역적자 해소를 외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연비와 차량 이력 내역 고지 등 제도들이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혜택 속에 원가 이하에 덤핑해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에 개선을 요구할 분야는 한국이 적자인 서비스교역 분야라고 통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돼 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가 2011년 69억 달러에서 지난해 101억 달러로 늘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한 적이 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시 부당한 세금으로 수익이 감소했다며 정부에 5조1328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기업이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강화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에 별도의 무역구제 조항을 만들어 반덤핑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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