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의 힘'…'공덕 SK리더스뷰' 35대 1 경쟁률로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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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의 힘'…'공덕 SK리더스뷰' 35대 1 경쟁률로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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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8.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2주째↓
▲ '공덕 SK리더스뷰' 견본주택 내부 전경
▲ '공덕 SK리더스뷰' 견본주택 내부 전경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첫 투기지역 분양 아파트인 '공덕 SK리더스뷰'가 실수요자들을 끌어 모으면서 평균 34.6대 1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됐다.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8.2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가 본격 강화됐다.

최근 1년간 전국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돌파했다.

◆ '공덕 SK리더스뷰' 평균 34.6대 1 경쟁률 1순위 청약마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SK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공덕 SK리더스뷰'는 17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9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739명이 몰리며 평균 34.6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 마감됐다.

전용 84㎡ A타입(95가구)은 4989건의 청약이 접수돼 52.5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입지 조건이 좋아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는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을 적용 받는다. 이에 당초 업계에선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것이란 조심스런 예상을 내놨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 '8.2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2주째 하락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상승률은 -0.04%로 지난주(-0.03%)에 이어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지난주 1년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서울 지역 25개 구 가운데 10개 구에서 아파트값이 내렸다. 송파구가 -0.14%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성동구(-0.12%)와 강동구(-0.11%)도 약세였다. 서초구(-0.09%), 강남구(-0.08%), 양천구(-0.04%)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면서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분당은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29%로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도 지난주 0.09%에서 이번주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보합세를 이어갔다. 경남(-0.10%), 경북(-0.09%), 충남(-0.09%), 충북(-0.05%), 울산(-0.03%)이 하락했고 부산(0.03%)과 대구(0.09%)는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거나 둔화됐다. 대전(0.09%)은 오름폭이 커졌다.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가 허용된다. 단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 받는다.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혹은 착공신고 전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경과 이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으로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 오는 10월2일까지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안 했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

◆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000만원 돌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지난달 말 기준 1㎡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보다는 8.04% 상승한 30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1.43% 오른 수준이다.

서울은 1㎡당 657만3000원으로 전월(666만 7000원)보다 1.41% 떨어졌다. 인천은 전월보다 0.14% 하락한 332만2000원을 기록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 남양주 등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1㎡당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4.01% 오른 362만9000원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전월 대비 3.20% 오른 323만8000원을 나타냈다. 부산은 전월 대비 0.05% 하락한 361만4000원, 대구는 19.23% 오른 387만원, 대전은 0.02% 하락한 273만8000원을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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