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 패소 결정.. 로드FC서 선수 활동 지속해야
상태바
송가연, 가처분 패소 결정.. 로드FC서 선수 활동 지속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0299_227775_3338.jpg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이중계약 논란과 관련,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드FC 측은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부가 설명했다.

본 소송의 ㈜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