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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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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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기본소양∙전문지식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8월), 건설기술호남교육원(10월), 건설산업교육원(11월) 등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출장교육장),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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