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기본소양∙전문지식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8월), 건설기술호남교육원(10월), 건설산업교육원(11월) 등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출장교육장),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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