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교묘한 약관 위반 보험사에 과징금 7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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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교묘한 약관 위반 보험사에 과징금 7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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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은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현행 2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이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했다.

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올려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을 발표했다.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민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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