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씨 사기 혐의 또 재판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 씨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 여파로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 형을 받고 복역했다.
윤 씨는 출소 후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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