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중도인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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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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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하나생명이 업계 최초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무)행복노하우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상품은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 그 특이성을 인정받았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보험을 해지해야 했다.

이럴 경우 납입 기간 연말정산 때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김근영 하나생명 상품개발부장은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이 상품을 통해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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