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즉효…서울 아파트값 1년반 만에 하락
상태바
'8.2대책' 즉효…서울 아파트값 1년반 만에 하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PHOTO_2017081185407.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와 중개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달 말부터 1년 이상 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앞으로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8.2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1년5개월 만에 하락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작년 2월 마지막주(-0.01%) 이후 75주 만이다.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강남권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다.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0.22%)와 강동구(-0.20%)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남(-0.02%)과 송파(-0.05%), 양천(-0.03%), 노원(-0.01%) 등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10개구에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지난주(0.12%)보다 축소됐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과천시는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0.02% 오른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보합세를 보였다.

◆ 부동산 탈세혐의 다주택자∙중개업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 지난 9일 조사선상에 올렸다.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30세 미만 고가 주택 취득자,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신고자 등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 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한다.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투기를 했는지와 탈세를 했는지를 모두 검증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디딤돌 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가능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에 편법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자에게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할 때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개월 안에 해당 집의 전입신고 내역이 모두 표시된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대출 이후 1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1개월의 시간을 더 주고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추가로 준 1개월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지연배상금 부과 후에도 대출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한다.

단 대출 후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 이유로 전입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질병 치료, 직장 이전, 대출자 사망에 따른 가족의 채무 인수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해 수익사업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외부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 방식으로 사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