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안주고 버티더니...결국 안 찾아간 보험금 이자 지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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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안주고 버티더니...결국 안 찾아간 보험금 이자 지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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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찾아간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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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은영 기자] 동양생명이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을 미루다 결국 10억원 가량 이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위원회는 동명생명에 예정이율에 가산 이자를 합해 이자 지급을 하라는 결론을 8일 내렸다.

논란이 된 동양생명의 예치 보험금은 1990년대 후반에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으로 개별상품 약관 또는 안내장에 '예정이율+1%'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보험 가입 당시의 금리와(7~8%) 현재의 금리(1%대)차로 인해 동양생명이 지난해부터 상법에 제시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산 이자를 3년까지만 주겠다고 공시한 것 때문이다. 당시 일반적인 미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찾아갈 때까지 일정부분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고객들은 강력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금감원 분쟁위원회까지 넘어갔다.

동양생명은 현재시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보험금에 대해 가산 금리를 더해진 고금리의 보험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금감원에 권고 사항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14년 삼성생명에서도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연 7~8% 수준의 높은 지연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결국 미지급된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동양생명은 금감원의 공문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중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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