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조회사 '소비자보험 의무가입' 소급 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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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조회사 '소비자보험 의무가입' 소급 적용 '합헌'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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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에까지 소비자보험 의무가입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M상조회사 송모 대표가 "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고객이 미리 낸 대금(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한다. 부칙 5조는 법 개정 전에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에도 법 27조를 적용하게 했다.

할부거래법은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선수금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의 안전한 보전 및 사업자의 채무이행 확보가 중요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3년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법 개정 후에 받은 선수금 자료만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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