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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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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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광고 명함. 연합뉴스 제공
▲ 대출 광고 명함.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되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1년 이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전망"이라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 24%가 전면 적용되는데 통상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 검찰경찰과 범 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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