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너도나도 대주주, 세금만 부과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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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너도나도 대주주, 세금만 부과하면 오케이?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7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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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른바 부자 증세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명확했다. 정부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3일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1.7% 가량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무려 2.2% 가까이 급락했다. 주식 양도차익 강화로 인한 증시 위축에 대한 우려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주가도 추락했다.

단순히 지수와 주가가 빠진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만 혈안이 된 느낌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본시장이 고도화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1989년 4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당시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0.55%에서 0.30%로 0.25%포인트 내렸다. 양도차익 과세 도입과 함께 거래세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이후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다가 1999년 4월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달랐다. 대주주로 간주되는 주주의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됐으며 세율도 인상됐다.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하고 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초 2020년부터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당장 내년 1월부터 현행 20%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인상된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증시 투자자의 입장에선 세금이 늘어나기만 하는 일방향 정책이다. 심지어 기준도 상당히 타이트하다. 증시 참여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이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또한번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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