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이 소비로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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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소비로 연결되어야 한다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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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6470원인 올해보다 무려 16.4%나 인상되었다.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근로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이 오히려 줄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이슈다. 미국의 경제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근로자 주머니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어떤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고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소비 감소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의 증감이라는 노동법적 관점이 아닌 가격의 인상이라는 경제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할 때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기존이익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즉 고용이 감소한다면 가격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고용 감소 없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대로 고용감소 없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최종 목표인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어차피 인상하기로 하였다면 이것이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도록 시장가격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을 관리한다면 자칫 영세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있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조금 더 인상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늘리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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