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8일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중간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했다.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21개월, 24개월간 승급이 불가능하고 급여의 20%만 받는다. 이들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 20%만 지급한다.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해 징계했다"며 "사내인권센터 조직을 구성해 다음달 1일 정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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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음주가무 회식 많고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8시출근에 7시 퇴근 무언에 압박하고
직원들 체중관리하라고 하면서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안먹어도 한달치 점심값 각출해서 강제로 밥먹게 만들고....
아직 멀었다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