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박삼구 회장 손자 폭행? '진실과 거짓'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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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박삼구 회장 손자 폭행? '진실과 거짓' 사이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8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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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의 늦었슈] 증언 번복과 엇갈리는 정황…최종 결과 주목

'늦었슈'는 '늦었다'와 '이슈'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른바 '한물간' 소식들 중 여전히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최신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도 제시합니다. 놓치고 지나간 '그것'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야구 방망이. (자료사진)
▲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야구 방망이. 자료 사진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자 A군 가담여부가 쟁점인 숭의초등학교 수련원 폭력사태가 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A군이 최초로 언급된 건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4월 27일입니다. 피해자 B군 측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는데요.

"A군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내 아들을 때린 것 같다"는 식의 가능성 수준 발언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는 속상함 섞인 다그침에 "누구누구가 그랬다"는 B군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숭의초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B군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도 A군의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던 상황은 반전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B군이 기존 입장을 뒤집어 A군을 가해자로 직접 지목한 겁니다. 이때가 5월 30일 이었습니다.

사건을 3단계로 나눈다고 가정하는 경우 여기까지가 1단계에 해당합니다. B군 측이 입장변화를 통해 A군을 지목, 일종의 공세적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A군에 유리한 증언과 정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담임교사의 가해자 확인과 목격자 진술이 일관성 있게 A군을 배제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김모 씨의 증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폭력사건 발생 당시 현장과 떨어진 곳에 A군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뒤늦게 방으로 들어간 A군에게 '방에서 애들이 싸우는데 반장인 너는 왜 밖에서 놀고 있었냐'는 담임선생님의 꾸지람도 비교적 상세히 전했습니다.

사실상 '사건 마침표'와 다르지 않았던 이 발언은 양측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잡음을 야기했습니다.

지난달 12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A군 측이 '이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왔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와 함께 A군은 사건 전후를 직접 목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증언과 교차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건 2단계의 종착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건은폐'냄새가 난다는 합리적 정황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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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재 해당 사건은 B군 측의 요청으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직간접적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조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최종 결과 도출이 임박한 만큼 차분히 기다려야 할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의혹이 불거진 중심에는 숭의초 측의 행정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 학폭 규정을 석연찮은 이유로 어겼습니다.

학폭 전담기구 구성도 덩달아 지연되면서 특정인을 위한 '시간벌기' 의혹이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라는 배경으로 인해 사안의 휘발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갑질'이 세대를 불문하고 있다는 씁쓸한 의심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세간에 작용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각 개인이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이 어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지우기 힘든 정서적 생채기를 남겼음에는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이번 사건의 진짜 가해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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