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정규직 전환·120만원 임금 지원 등 상생협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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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정규직 전환·120만원 임금 지원 등 상생협력 시작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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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그룹 제공
▲ 두산그룹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두산그룹은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3차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게 연간 120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을 강화해 상생협력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두산그룹은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 근로자 45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별로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거래 의존도가 35∼50% 이상인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영세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이번 임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5% 가량의 추가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된다. ㈜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과 장례 토털서비스를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과 환경미화, 경비 등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들에게도 1인당 연간 120만원 지원과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이번 지원 방안이 이들 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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