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모터스는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액수와 그 지급방법을 담은 계약서와 발주서 등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케이씨모터스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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