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중소기업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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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중소기업에 과징금 부과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4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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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액수와 그 지급방법을 담은 계약서와 발주서 등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케이씨모터스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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