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사망재해, 전년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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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사망재해, 전년比 줄어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4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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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949곳 감독…안전조치 소홀 541곳 사법처리 등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 현장 감독결과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가 감독 기간인 6월 한달 간 전년에 비해 8명이 감소, 누계로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6월 말 현재 13명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익사와 감전 등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888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확인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1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개소)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 6월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8명이 줄었다. 컨슈머타임스
▲ 6월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8명이 줄었다. 컨슈머타임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04개소)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2억5000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24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장마철 취약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도 병행감독을 실시했다. 401개 현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감독결과 정격하중 미표시(인양할 수 있는 하중을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벽체 등 구조물에 충분한 지지 불량) 등 110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사법 조치를 취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 사항이 많아 '건설업 특별대책'을 9월까지 시행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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