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끊고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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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끊고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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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 받다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9월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이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올해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을 뿐이다.

그 동안 생활고를 덜고자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후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에서 2014년 4만257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5년 4만3447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3만6164명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으로 연금당국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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