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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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2심 선고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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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전 검사장
▲ 진경준 전 검사장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지난해 법조 비리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2심 결과가 21일 나란히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주된 의혹인 주식 무상 취득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그는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발행한 당시 시가 8억50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빌린 돈과 똑같은 금액을 진 전 검사장 어머니와 장모의 계좌로 보내 변제하는 데 쓰게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다른 비리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9시5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등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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