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블랙리스트' 만든 피자에땅 대표 檢 고발
상태바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만든 피자에땅 대표 檢 고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1일 09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 산업 동향] 칼 빼든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변화할 기회 달라"

피자.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도 '갑질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피자에땅은 가맹점주를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같이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도 높은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우려가 확산되자 식품당국이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점검에 나섰다.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전(前) 고문의 이혼을 인정했다.

◆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만든 피자에땅 檢 고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점주에 대한 사찰 등 '갑질' 의혹으로 20일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주)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함께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들 단체는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 칼 빼든 공정위…프랜차이즈協 "변화할 기회 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피해가 빈번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

앞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가맹갑질 대책에 대해 "자정할 기회를 달라"며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 조사 등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자정할 시간을 준 뒤에도 변화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메스'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햄버거병' 공포 확산…식약처, 다진고기 제조업체 점검

식약처는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점검은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펼쳐진다. 점검 대상은 동그랑땡, 완자,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갈아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 중 2015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133곳이다.

식약처는 △소고기∙돼지고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 요소, 보관기준 관리 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업체별 주요 생산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 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 이부진 이혼∙양육권 인정…法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 사장 측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대해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과 이혼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